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20일 소치 올림픽에 출전중인 김연아 선수의 얼굴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올렸다가 이날 오후 5시경 급히 내리는 해프닝을 벌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 선수는 개막 9일 전부터 폐막 후 3일까지는 광고모델 활동을 할 수 없다. 올림픽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당하거나 최고 메달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
위메프는 이날 LG생활건강의 '샤프란' 판매 페이지를 홍보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수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제작했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들어가있던 김 선수 사진도 다 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벽 펼쳐졌던 김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시민들은 위메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 선수가 실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도 일부 심판으로부터 석연치 않게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 위메프의 판매 페이지를 갈무리해 <오마이뉴스>에 제보해온 시민 김성윤(가명)씨는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를 모델로 기용했거나 후원하는 기업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광고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였다. 자사 광고 이미지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불이익을 받기라도 하면 국민적 비난을 받는다는 계산에서다.
LS 네트웍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김연아가 나오는 프로스펙스 광고를 중단했고 광고물도 대거 수거했다. KB금융 역시 김연아가 등장하는 광고물을 전량 일반인 모델이 들어간 내용으로 교체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IOC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상화 선수가 들어간 광고를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이용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삼성전자, 동서식품, E1 정도다. IOC나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후원사들이나 이미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선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