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가 과정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서구청이 패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져주기 재판'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6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은 부산 환경운동연합과 송도 인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극제 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구청장이 항소도 포기하고 이해당사자인 주민에게 소송고지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새로운 도시개발 유형인 져주기 재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져주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석연치 않은 건축허가 과정을 든다. 이들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유독 해당 아파트 부지만 예외로 배제되어 있는 내막을 따져봐야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과정이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의 안정성에도 의문을 표시한다. 이들은 "(해당지역은) 최대경사도가 51%인 급경사지로서 절취구간 뒤편으로 교회 및 아파트 등 건축물이 인접해 있어 시공시에 균열 및 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며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위치상 태풍 및 월파,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서구청은 언론을 통해 "구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해변 고층아파트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냈다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기관경고를 받는 등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져주기 재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