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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지급 방식을 변경해 임금총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지 않고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하자, 노동조합은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은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공문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체계 단순화 차원에서,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전의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모든 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령상 학교회계직원의 통장을 보관·관리하거나 임금을 적립한 뒤 일정 시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비정규직에게 방학중 월급 미지급 정책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비정규직에게 방학중 월급 미지급 정책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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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교육부 회신을 통해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2개월로 균등분할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배"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개선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월급제' 전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월급제로 전환하면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월 100만원을 받다가, 방학이 아닌 달은 140여만원, 7~8월은 70만원, 1월은 0원, 2월은 50만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인데, 방학기간이라고 한 푼의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냐"며 "이는 박근혜정권의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년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쳐 놓고 방학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박근혜정권과 교육부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황경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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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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