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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사 뒷편에 42억원을 들여 완공한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모습
 여수시청사 뒷편에 42억원을 들여 완공한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모습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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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외지 업체에 맡긴 데 대해 여수지역 사립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여수시청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은 42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10일 개원했다. 시청사 뒤 테니스장이었던 여수시 시청동 1길 30에 자리한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작년 말 어린이집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응모한 4개 위탁업체 중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을 선정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2014.2.26.) 서울 소재인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한 기간은 3년(2014. 2.26~2017.2.25.)이다.

다음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여수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업무담당국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50% 미만으로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말이다.

"모든 사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못합니다. 실명을 밝혔다간 당장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여수시청 직원자녀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했으면 여수시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외지업체를 선정한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설명이다.

"초기 사업설명회에는 여수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여수지역의 한 업체가 신청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수지역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히 심사해 서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서울업체를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전국 직장어린이집 120곳을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과정만 보면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업체를 선정해야했을까?"라는 것이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다.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을 제외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도외시한 채 외부업체에 위탁한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은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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