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22일 오후 4시 15분]
지난해 10월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오아무개 대위의 소속 부대 측이 유족에게 '망자의 영혼' 운운하며 가해자인 노아무개 소령에 대한 선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대위의 유족측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오 대위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끝난 뒤 해당 부대의 부사단장은 유족들에게 황당한 얘기를 꺼냈다. 오 대위의 영혼을 접했다는 한 여성 무속인의 말에 따라 부대에서 천도재를 지냈다는 것이다.
한 유족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부사단장이 우리를 찾아와 오대위가 가해자 노소령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모두들 분개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X반도(서스팬더)를 채워주며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던 사단 사령부내 사무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난 후 유족들만 있는 자리에 부사단장이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부사단장은 "오 대위의 영혼이 굿을 하는 이 여성을 찾아와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부대 측은 해당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음 아픈 부모를 상담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고 KBS는 21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 근무하던 오 대위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오 대위의 유서와 일기장,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인해 오 대위의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이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오 대위에게 가했던 직권남용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을 인정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2군단 헌병대는 15사단의 증거은폐, 가해자 측의 증거 위변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성추행으로 죽은 장교, '결정적 증거' 위�변조 의혹) 2군단 헌병대는 21일 15사단의 컴퓨터 서버와 보안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감식작업을 실시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해자 측이 제출한 부대출입기록 사본은 보안문서이자 오 대위의 개인정보인데, 가해자 측이 이런 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