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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13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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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성완종 국회의원의 대법원 최종 상고심이 27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가 돌연 무기한 연기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가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27일로 정해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통지서 발송 후 이틀 후인 21일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취지의 '기일변경(추정)'이 담긴 선고기일 변경명령을 발송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까지 정해놓고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로 대법원은 이번 선고기일 변경과 관련해 성 의원측에서 상고이유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와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1일 성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움직임이 없다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27일로 정하자 성 의원측이 서둘러 상고이유를 보충한다고 나섰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6.4지방선거 앞두고 오해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특히, 민주당은 성완종 의원의 선고기일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성완종 의원의 대법 선고 결과가 보수 단일화 향방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성 의원의 대법 선고 결과 여부에 따라 충청권 유권자 표심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렇듯 판결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성 의원이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고 연기에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7월 재보궐선거가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도 대법원 최종심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이 지방선거나 7월 재보궐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관련 재판을 마무리 지을 때, 국민들은 대법원의 삼권분립 의지와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들 명암 엇갈려

한편,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지역정가는 성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음에도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종 공천장을 차지하게 될 경선 후보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성 의원의 선고결과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던 새누리당 공천 신청 후보들의 명암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성 의원의 대법 선고를 기정사실화하고 7월 보궐선거를 준비하며 표밭을 누비던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성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면서도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 연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완종 의원의 선고 결과가 새누리당 공천 여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돼 이로 인한 출마후보자들의 명암도 또다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바꾼) 하루만에 엇갈릴 만큼 지역정가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정가의 반응을 전했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한 출마예상자는 "선고기일에 선고시간까지 정해놓고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짧은 말로 이번 대법원의 선고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성완종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13일 항소심 판결 이후 5월 16일과 20일 검찰과 변호인측의 쌍방 상소 형식으로 대법 상고심에 회부돼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성 의원의 상고심이 배정된 대법원 제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의 '56억원' 책임제한 결정을 판결한 주인공으로 그동안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해결과 특별법 개정 등 태안기름유출사고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동분서주한 성 의원과 대조돼 27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과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2011년 11월 주최한 무료 가을음악회의 기부행위와 청소년 선도 지원금의 기부행위, 유류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가을음악회 개최와 유류비 대납이 기부행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한 반면,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청소년 선도지원금 1천만 원에 대해 기부행위로 유죄를 인정,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아무개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영향을 주는 벌금 400만 원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씨에게는 당선무효형과는 무관한 벌금 100만 원을, 서산장학재단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성완종,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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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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