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4시 15분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던 A씨가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자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에 방문했다가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이 제발로 호랑이굴에 찾아온 격'이다. 검거된 A씨는 재물손괴 등으로 부과된 벌금 150만 원을 검거 1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50분께 전액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4시 15분께 A씨가 상록경찰서 전산실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 차 방문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재물손괴로 100만 원, 같은 해 6월 상해로 50만 원 등 두 건에 도합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2014년 4월까지 벌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년이 넘도록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은 못할망정 오히려 화를 냈다, 납득할 수 없었다"라면서 "경기도의회에 진출하려는 정치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상기 기사는 안산지역 일간신문인 일간 안산 2014년 4월 4일자(제204호)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경기도 지방일간신문 경인매일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