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 관련 움직임을 알면 10분 내에 본사에 보고하라"는 지침 등 대응전략을 세웠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마트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노조 설립에 대응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병렬 전 대표 등 피고인 5명은 줄곧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노조 탄압 등을 공모한 적이 없고 노조간부들을 해고 또는 전보나 직무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트는 노조 설립에 대해 회사 전체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까지 작성한데다 실제로 실행까지 했다"며 "피고인 전부 이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특별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
이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는 이마트 기업문화팀이 2011년 3월 작성한 '복수노조 대응전략'이었다. 이마트는 이 문건에서 노조 관련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실체파악조와 채증조, 현장대응조는 무슨 대처방안을 실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또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지침'에서는 "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10분 내에 본사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컨설팅업체로부터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물의를 빚어 노조 관계자의 징계를 유도하는 '자폭조'를 운영하라는 자문까지 받았다.
검찰은 최병렬 전 대표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시했다. 또 다른 피고인, 윤명규 전 인사담당 상무가 작성한 2011년 4월 26일 임원회의 자료였다. 이 회의는 대표이사도 참석, 복수노조 사전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다. 검찰은 윤 전 상무의 자기평가서에 '비노조 추진 활성, 복수노조 전면시행 사전대응체계 구축'이란 문구가 들어있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윗선'인 최 전 대표도 충분히 노조탄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증거조사대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인 4월 28일 검찰 쪽 증거 관련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낸 증거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등 진행, 공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