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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산양삼'을 재배해 유통시민 업자 3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함양지역 산양삼 재배업자 3명을 사기, 공문서 위조 행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Y(64), P(64), J(62)씨는 다른 지역에서 대량규매한 '파지인삼'을 산에 심어 재배한 뒤 불법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 마치 '산양삼'인 것처럼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 검사 전문기관인 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인삼 종자를 산에 심어 인위적인 재배기술 없이 자연상태에서 수년간 자생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삼으로, 6~7년근의 경우 시중에 3만원 상당에 판매된다.

'파지인삼'은 기형인삼이라고도 하는데, 인삼 중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솎아내어 인삼시장에서 '채' 단위로 대량 판매한다. 산양삼은 자연상태에서 생존율이 너무 낮은데, 5년 생존율은 5% 미만이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량 산양삼을 재배해 유통시민 업자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자들이 불법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 사진.
 1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량 산양삼을 재배해 유통시민 업자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자들이 불법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 사진.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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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J씨는 2004년부터 작목반을 만들어 산양삼을 재배해오다 2007년경 Y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다른 작목반을 만들어 공동운영해 왔다. 산양삼의 수익이 낮자 이들은 2010년경 다른 지역의 파지인삼을 사와서 심어보자고 공모했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온 인삼을 심은 면적은 1만2000㎡에 지난 5년에 걸쳐 파지인삼 60채(1채 750g)를 사와서 심었던 것이다.

이들은 인삼을 산양삼 재배지에 옮겨 심어 아무런 인위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키우면 잔류농약 검사시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잔뿌리가 생기는 등 산양삼의 형상을 갖추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을 노렸던 것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파지인상 판매상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주고 구입했던 것이다. 이들은 1뿌리당 평균 300원에 불과한 3년생 파지인삼을 산양삼 재배지에서 3년간 옮겨 놓기만 한 뒤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았던 것이다.

이들은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했는데, 불법제작한 합격증은 866매에 이르렀다. 경찰은 함양 산양삼 재배농가에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불법제작해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함양지역 산양삼 재배농가들은 최근 '불량 산양삼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태그:#산양삼,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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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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