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여객선 대형 참사에서 보듯, 도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총체적으로 문제, 부패, 비리 등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음에도 모두들 쉬쉬하고 말하지 않았다. 잘못을 알거나 보고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는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신고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가 결국 이렇게 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 사회가 진실과 양심과 정의를 말하는데,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곳도 문제가 많지만 교육계 역시 수직적, 권위적,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청렴도가 일위인 반면 불행하게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꼴찌이다.
고질적인 교육비리 근절 위해 공익제보 지원 조례 발의서울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와 투명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약칭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이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인 필자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와 공동으로 오랫동안 긴밀히 논의하여, 15명의 서울시의원과 함께 지난 4월 11일 발의한 것이다.
필자와 참여연대는 작년 공익제보자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를 기초로 하여, 교육청 소관업무에 맞게끔 손질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부정부패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의 가장 유력한 수단인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익제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201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모두를 보호·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공익제보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자치조례의 미제정으로 다양한 교육관련 공익제보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공익제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원활히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보호 지원하는 조례안특히 이 조례안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 적용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부패방지법 상의 공직자 외에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안 제2조 정의).
또한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권고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해직 등 징계를 받은 교직원, 학생 등을 징계면제 및 감면(공립학교의 경우) 또는 이를 권고(국립/사립학교의 경우)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10조 6항).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익제보자 보호의 대표적 사각지대(死角地帶)로서 거론되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교육청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 청렴도, 투명지수 높이기 어려워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단체와 함께 노력한 끝에, 지난 해 7월 12일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태어났다. 마침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이 겪었던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가 되도록 일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교육청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부당함과 불의를 보면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동안은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각종 불이익과 남모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 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며, 더 나아가 공익제보할 일이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 붙임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안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