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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다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다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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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열)가 29일, 6.4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교육청 간부 등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했다.

앞서 울산시선관위는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 지난 11일 오후 중구 유곡동 울산시교육청을 찾아 자료를 제출받고, 복사장치를 이용해 일부 컴퓨터에서도 자료를 확보했다.(관련기사: <울산시선관위, 교육청 공무원들 선거 개입 조사>)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 밴드모임에 직위 이용해 회원 가입시켜

29일 오후 울산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밴드모임 등 SNS를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와, 지역 인터넷언론과 SNS을 통해 같은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및 소속기관을 홍보한 교육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9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개설된 밴드모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답글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역인터넷언론에 논설위원 자격으로 124회에 걸쳐 교육감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자신의 SNS 및 기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85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6조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와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4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태그:#울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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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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