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침묵 행진이 계속 가능해졌다. 전국여성연대, 서울진보연대 등이 모인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아래 세월호 촛불원탁회의)'는 2일 "법원이 오늘 경찰의 침묵행진 금지 통보 효력정지를 재확인했다"며 "3일부터 대규모 추모 촛불과 행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북인사마당까지 침묵행진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인 종로서는 행진코스가 도로교통법상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해도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12일 집회신고를 접수한 뒤 바로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세월호 원탁회의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관련 기사 :
법원, 경찰이 막은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허용).
지난 26일 우선 5월 1일까지만 경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은 2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경란)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경찰의 금지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침묵행진은 전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또 ▲ 신청인이 인도로 행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 행인들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데다 ▲ 실제 집행정지기간(4월 27일~5월 1일)에 특별히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촛불원탁회의는 "법원이 시민들의 추모 열기를 지나치게 통제·간섭하는 법원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모 촛불집회와 침묵 행진을 이어간다. 3일 오후 6시에는 약 5000명이 참석하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시민집중 촛불'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8시부터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