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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시장 후보가 세월호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시장 후보가 세월호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7일, MB 정부 시절 선령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 시장 후보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함께 관련 기사를 SNS에 퍼나른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승수 후보 "세월호 비극적 사고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

정의당 조승수 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2일이 지났지만 270여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저 깊은 바다 속에는 30여명의 실종자가 있다"며 "이 비극적 사고의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한 후, 청해진해운이 2012년 18년된 노후 선박을 116억에 사들여 운항한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는 선령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MB 정부 시절 당시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책임자급 당사자"라며 "MB 정부 시절 처리된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안(2008.3.14, 2009.1.13)'은 여객선 선박의 수명 시한을 두 차례에 걸쳐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대표적인 선박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김기현 후보는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 당규 제7조 3에 의해 정부와의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며 "또한 본인이 낸 법안의 내용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2011)'의 경우도 김기현 후보가 국토해양위원 시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는 선박수명의 규제완화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책임을 은폐해 국민과 울산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유족을 우롱하고 사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조 후보는 김기현 후보 측이 최근 관련 기사를 SNS에 나른 누리꾼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을 지적했다.

조승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는 국회의원(5월 5일 의원직 사퇴)과 시장후보의 신분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반인권적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5월 3일 TV조선에 게재된 '국회, 선박 안전점검 소홀에 법안으로 일조'란 기사를 SNS에 퍼나른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SNS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고 시민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제 김기현 후보는 세월호 참사라는 이 비극적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조승수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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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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