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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제보영상]"노란리본 달았다고..." 길가던 시민 막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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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노란리본을 단 시민을 차단하는 시위지침을 내려 '직권남용'이란 비판이 이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영상이 나왔다. 경찰은 '불법 시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이 촬영해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이 영상은 9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약 900m 떨어진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서 촬영됐다. 당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생존자 가족 등 400여 명이 모여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련기사: '청와대, 대통령 면담 요청 거절').
"경찰, 노란리본 단 사람만 '불법 집회 안 된다'며 막아서" 영상을 촬영한 김아무개(40)씨는 희생자 가족들이 밤새 청와대까지 행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를 위해 나선 길이었다. 김씨는 "그때 경복궁역 근처에서 경찰 수 십여 명이 노란리본 단 시민들을 막았다"며 "경찰은 '(청와대 앞 시위가) 불법집회'라고 했지만 그게 왜 불법인지, 또 추모의 뜻인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통행을 막는 이유는 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본을 달지 않은 사람들은 당시 자유롭게 길을 지나갔다고 한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경찰 10여 명이 노란리본을 단 남성을 길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지나가던 시민이 보다 못해 "그러면 집회 안 가는 사람은 갈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갈 수 있다, 그런데 (집회) 가신다고 말씀 하셨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또 다른 시민들도 함께 "리본 단 게 무슨 죄냐, 리본 달았다고 못 지나가는 게 말이 되냐"며 "(경찰) 소속이 어디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란리본을 단 남성은 화를 내며 "그럼 내가 불법집회 참석해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그때 잡아가라"고 응수했다.
이런 경찰의 시위지침과 관련해 경찰 측은 "노란리본을 단 사람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침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는 "경찰 행정은 객관적이고 표면화된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경찰은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시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직접 인도를 막고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스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앞에서는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시민들의 추모를 막는 등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경찰의 이런 근거 없는 통행 차단과 관련, 경찰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