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 라면' 발언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16일 징계 수위를 낮췄다. (
관련기사 :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의 '서남수 장관 감싸기')
당초 지난 8일 <오마이뉴스>에 '청와대 기자실 출입정지 63일(9주)'의 중징계를 내렸던 기자단은 이날 '출입정지 30일'로 징계를 하향 조정했음을 <오마이뉴스>에 통보했다.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최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1일 민 대변인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면서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 민 대변인은 발언 당시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오마이뉴스>는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 지난 달 22일 해당 발언을 기사화했다.
<오마이뉴스>가 비보도를 깨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도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당초 <경향신문>에는 출입정지 63일, <한겨레>는 출입정지 28일, <한국일보>에 출입정지 18일의 징계를 내렸다. 16일, 이들 신문에 대한 징계도 수위가 낮아져 <경향신문>은 출입정지 30일, <한겨레>는 10일, <한국일보>는 구두 경고로 처리됐다. 출입 정지 징계를 받게 될 시 해당 언론사는 해당 기간 동안 청와대가 제공하는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 가운데 종합 일간지·방송사·통신사·경제지·인터넷 매체 등 7명의 매체별 간사들이 모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