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수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시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논란을 낳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규명 목회자모임,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장 정모 판사가 역할과 지위에 맡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낼만한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작년 3월, 18대 대통령선거 봉인 투표함을 임의 개함했다.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어떠한 참관인도 없이 선관위 자체만으로 봉인 투표함을 개함함으로써 사후 개표조작 의혹을 낳았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13일, 봉인된 투표지의 개봉을 요청했던 민원인은 "여서동 제2투표구가 개표결과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매 많다. 여서동 제2투표구의 실투표지, 잔류투표용지, 투표자명부를 확인대조하여 1표가 더 나온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 4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해 위원장사인으로 봉인되어 보관중인 여서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위원장 결재로 개봉하여 위원회 직원이 민원내용을 확인 후 다시 봉인해 보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봉인·보관 중인 투표함의 개함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랐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회신(1988.5.10.)
"국민투표 및 선거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개함여부와 개함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직원이외에 외부인의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내용물 확인의 필요성, 참관요구의 타당성, 개함시의 질서유지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당해위원회의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개함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재봉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그러나 민원을 제기했던 정아무개 목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계속 개정되어왔고, 1988년의 중앙선관위 회신을 근거로 봉인 투표함을 임의로 열었다는 건 넌센스"라며 공직선거법 156조(2000.2.16 신설)에 의하면 '개봉'시 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봉인을 검사한 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시민단체들은 "여수시선관위의 봉인 투표함을 개함한 장본인인 정모 판사는 순천지원 여수법원 판사이므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만으로 봉인 투표함 임의개함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 되기에 안 된다며 거부했어야 하는데 임의로 개함하도록 결재했으므로 법률을 위배하며 상식에 어긋난 선거관리를 한 사람이 위원장을 계속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며 선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