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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사진을 합성해 게재한 후보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새누리당 정만규(73) 사천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사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의 사진이 합성됐다는 주장은 지난 5월 28일 상대인 무소속 송도근(66)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고,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합성 의혹) 등에서 보도했다.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는 선거공보물 3쪽에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는데, 합성한 것으로 밝혔다.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는 선거공보물 3쪽에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는데, 합성한 것으로 밝혔다.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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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정 후보 측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에서 합성사진인 것을 인정했고, 정 후보 측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합성에 대해 정 후보측은 인쇄소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후보와 박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인쇄소에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이런 사진을 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박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원본은 박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 탤런트 김민씨로부터 '대선 승리 기원 기념품'을 받았을 때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내지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태그:#선거관리위원회, #정만규 후보, #송도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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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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