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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입석운행금지차량'이라고 안내문이 붙은 삼화고속 광역버스.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입석운행금지차량'이라고 안내문이 붙은 삼화고속 광역버스.
ⓒ 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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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행처럼 되어 있는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 버스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거쳐 이번 입석 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8월 중순부터는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도 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시적인 조치...운임조정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 공급 늘릴 것"

이번 대책은 출퇴근 시간 좌석형 버스의 입석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버스를 탄력적으로 늘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수요가 많은 노선의 증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운수 업체들은 일단 기존 노선에 대해서 자체 증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 총 134대의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을 통합·폐지시키거나 차량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그렇게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 노선에 대체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도 신설해 3대를 추가 운행키로 했다.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그동안 고질적인 안전 불감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과 경기도 사이를 오가는 좌석버스가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입석 운행을 해 왔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좌석버스 탑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입석 승차는 불법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제다.

그러나 그동안은 경제 논리와 관행에 승객들의 안전이 후순위로 밀렸었다. 출퇴근시 수요에 맞춰 버스 용량을 늘리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운수업체의 논리였다. 정부 역시 좌석버스 입석운행을 눈감아줬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입석 운행 문제가 증차로 풀리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운임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 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MBUS, #직행좌석, #도로교통법, #버스요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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