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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독사과 든 백설공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작품명 <독사과 든 백설공주>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 팝아티스트 이하

[기사보강: 12일 오후 1시 42분]

2012년 대통령선거 6개월 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벽보를 붙인 팝아티스트 이하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말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독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벽보 200여 장을 부산지역 일대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엔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성한 벽보 500여 장을 서울 시내와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설현장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에 반대하고 문·안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고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 이하씨가 전시미술에서 탈치, 길거리를 표현의 공간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포퍼먼스 활동을 해왔으므로 벽보가 특별히 대선에 맞춰 기획돼 제작된 걸로 볼 수 없다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 혹은 반대 등을 표시하는 그 어떤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 벽보 어디에도 후보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백설공주#풍자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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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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