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버스 운행을 전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지난 17일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령제한연수인 9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105대의 전주시내버스 중 45대가 교통안전공단 전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 있다"면서 "그러나 전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합격통지서만 확인하고 연장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며 전주시를 질책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출고시기부터 9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다만, 9년을 초과한 차량은 해당지자체가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에 통과한 차량에 대해 운행 연장을 허가해주고 있다.
전북대책위는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45대의 차량 중 신성여객은 17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행거리 100만km를 넘은 노후차량"이라면서 "이 중에는 차량 안전에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성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단순히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합격' 통지서만 확인하고 차령 연장을 조건 없이 승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차령 9년을 넘긴 노후차량들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45대의 차량은 대부분 당일 정비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적합 이력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작성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대책위는 전주시가 이런 부적합 이력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의 차령연장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주시가 노후차량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안전검사 부적합 판정 이력조차 파악 못해"실제로 전주시 대중교통과 차령 연장 승인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노후차량들의 부적합 이력을 알고 있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명시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처음 본다는 관계자는 "전주시에게는 검사 자격이 없고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연장 승인을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주시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검사 이력을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에서 몇 가지 이상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연장을 해주면 안 된다고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운수사업법은 차령 제한을 9년으로 해놨지만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면서 "사실상 특수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11년 6개월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게 해놨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현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저상버스로 인해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령 연장 신청을 검토 없이 받아주고 있다.
"전주시는 노후차량 관리·감독 권한 없다지만 법은 달라"전주시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9년을 초과한 노후차량의 연장 승인과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는 검사소의 '합격' 통지서를 근거로 차령연장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주시가 부적합 이력을 확인하고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에 써진대로 합격통지서에 의해서만 승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노후차량의 연장을 불승인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전주시는 검사소로부터 '합격'통지소만 받으면 승인을 해야 하는 강제조항이라고 법을 해석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40조 제1항 별표2'를 그 근거로 들었다. '별표 2의 가 조항'에는 '버스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43조1항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관리업무를 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명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감사)에는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자동차 사용자 등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나 조항'에는 차령 연장 승인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와 감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주시에게는 노후차량 부적합 이력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북대책위는 "전주시내버스 중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은 전체 26.2%(전체 401대 중 10대)로 서울시의 6.3%(전체 7485대 중 472대)로 4배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주시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방기하고 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전주시를 비판했다.
전북대책위 한 관계자는 "제2의 세월호 수 십대가 전주시에서 달리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전주시 대중교통과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관리공단 전주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불합격 비율은 약 18% 정도이지만, 9년을 초과한 시내버스의 불합격 비율은 2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면서 차량 연식이 높다보니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재정비를 통해 '합격' 통보를 받고 전주시에 연장 승인을 신청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