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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끌어왔던 옛 한국철강(마산) 터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최종 승인되었다. 그것도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조정 역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

옛 한국철강 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고, 총 면적은 약 24만9340㎡ 규모다. 건설업체인 ㈜부영이 이 터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났다.

오염된 철강슬래그 처리문제가 쟁점이었는데, ㈜부영은 폐기물관리법에 허용된 철강슬래그 재활용 규정을 적용해 이를 부지 내 성토용 골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환경단체는 해당 철강슬래그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아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었으므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지에 재매립은 불가하다고 했던 것.

창원시는 지난 5월 말 (주)부영에서 제출했던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정화계획서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다. 사진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오염토양 물량'과 '폐기물 물량' 표시.
 창원시는 지난 5월 말 (주)부영에서 제출했던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정화계획서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다. 사진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오염토양 물량'과 '폐기물 물량' 표시.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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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 문제를 두고 폐기물재활용 증진을 우선시하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을 중점에 둔 '토양환경보전법'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창원시에 오염된 토양 문제 해결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철강슬래그 재매립 보류' 결정을 했고, 환경부와 창원시는 9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방의원들이 나섰다. 2013년 11월 박종훈 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이 위원장, 정쌍학 창원시의원이 부위원장,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과 석영철 경남도의원, 이옥선 창원시의원,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 김종민, 이정만 위원 등이 '옛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관련 민간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행정담당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던 민간협의회는 옛 한국철강 토양오염에 대한 연구와 검증, 협의과정 등을 거쳤다. 민간협의회와 ㈜부영 측을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창원시는 지난 5월말 ㈜부영이 제출한 '옛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 사실이 알려진 2005년 이후 9년만에 정화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염된 철강슬래그는 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해 정화세척 후 오염농도가 300mg/kg 초과하면 외부로 반출하고, 200mg/kg 미만은 부지 내 성토용으로 재사용하기로 했으며, 기준 이내이지만 오염농도가 기준에 육박하는 200~300mg/kg은 토양개량제 안정화 처리 뒤 부지 내 성토용으로 재사용하기로 했다.

또 토양정화사업의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동의대, 신라대, 울산과학대 3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민간협의회는 전문가 위원이 검증기관의 검증활동을 감수하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토양정화 현장에 모니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협의회는 1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영은 토양정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 시민이 살기에 안전한 땅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민간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혁에 대한 교우가 높은 때"라며 "이러한 때에 이루어진 옛 한국철강 터의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법간 상충으로 표류하였지만, 시민의 안전을 원칙으로 한 민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평가했다.


태그:#옛 한국철강,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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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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