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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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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노조전임자의 학교복귀를 거부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해 보수교육감들과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한 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에 맞서 참교육 실천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헌법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채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며 과거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노동악법을 사법부가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라며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교원노조의 주체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9명의 해고자는 누구보다 더 희생하며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9명의 해고자를 핑계로 6만 전교조 조합원을 통째로 자격을 박탈한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으로 국민을 버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 지키기 위해 투쟁"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전교조를 지키겠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전교조를 지키겠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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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경북지부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해고자 9명을 내치지 않는다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켰다"며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오만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화 시켰지만 전교조는 노동법적인 노조가 아닌 헌법속에 단결권을 가진 헌법노조로 다시 부활했다"며 "헌법노조로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장지은 대구북구여성회 대표는 "80년대 존경하던 선생님이 마스크를 끼고 교실에 들어왔던 때를 기억한다"며 "그 이후 선생님을 교실에서 다시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회상하고 "지금은 학부모로서 전교조를 지키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특권교육 폐지, 진실된 역사교육 실현, 학생인권보장, 학교혁신운동, 입시경쟁교육 폐지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벌이고 7월 2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2차 교사선언'과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26일 대구교육청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진행하고 7월 2일 대구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도 이날까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영우 교육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의 지침이 정해지는대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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