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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은 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희진 씨가 2400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CCTV에서는 현금을 계산하는 장면만 나올 뿐 별 다른 착복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호남고속은 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희진 씨가 2400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CCTV에서는 현금을 계산하는 장면만 나올 뿐 별 다른 착복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전주지역 버스회사 호남고속(대표이사 김병수)이 현금 수익 2400원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 이희진씨를 지난 19일 최종 해고(재심 확정)했다. 

이희진씨는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17년 차 버스기사이며 해고 통보는 23일 이뤄졌다. 또한 같은 이유로 800원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 이인술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호남고속은 지난 1월 3일, 서울에서 삼례까지 왕복노선을 운행하는 이희진씨가 완주3공단 간이정류장과 우석대 정류장 등에서 받은 현금 수익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말 징계위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재심도 '해고'

이희진씨는 당시 <참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가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동전은 개인적으로 운전석 부근에 보관했다"면서 "당시 일을 마치고 지폐만 입금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일보(회사에 제출하는 일지)에 2400원을 부족하게 적은 것도 실수였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정말 그 버스기사는 2400원을 훔쳤을까?)

2400원을 적게 입금한 것은 실수라고 징계위에서도 해명했지만, 사측 징계위원 3명과 위원장은 이희진씨에 대한 징계를 '해고'(표결 4대 3으로 해고)로 결정했다. 그의 해고 사유는 '착복'이었다.

이에 이희진씨는 즉각 징계위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3일 이희진씨에게 온 통지서에는 그의 실수를 '착복'이라고 적시했다. 800원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인술 씨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지난 달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회사가 '2400원 해고'를 확정함에 따라, 이희진씨는 법의 심판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희진 씨와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전주시청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희진 씨는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기자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로 신성여객 진기승 노동자가 숨을 거두면서 전주시내버스는 해고 문제로 진통 중이다.
이희진 씨와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전주시청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희진 씨는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기자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로 신성여객 진기승 노동자가 숨을 거두면서 전주시내버스는 해고 문제로 진통 중이다. ⓒ 문주현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최낙구 지회장은 "사측 입장만 감안된 재심 결정"이라며 "예견된 해고 통보다, 징계 철회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희진씨는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참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서류 정리로 바쁘다"면서 "(징계 관련 문제는)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라"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2400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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