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재앙,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왜곡을 더 심화시킬 뿐.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정부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노동계가 '의료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안외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건물 현관에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놓았다. 하지만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만 하고 곧바로 해산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외택 본부장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를 민영화 하려고 한다"며 "국회도 무시하며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의료민영화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의료민영화정책인가?"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이들은 "병원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의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외부 영리자본이 무한대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대사업 확대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며 "호텔업,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 병원은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쇼핑몰, 숙박업,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법개정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입법권 무시하는 행정독재이다"고 강조했다.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권 파괴 등 국민들에게 대재앙을 안겨주는 의료민영화정책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한대의 수익추구를 허용하는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