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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철탑 예정지에 있었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했던 행정대집행에 대해, 밀양인권침해감시단과 밀양법률지원단이 <밀양인권침해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인권침해보고서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개했다. 밀양시청과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4곳의 철탑 예정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당시 전국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3명은 '밀양법률지원단'을 꾸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11일 오후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움막 지붕에 올라가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
 11일 오후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움막 지붕에 올라가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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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행정대집행은 "국가폭력과 반인권으로 점철된 진압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을 경찰이 주도하면서 발생된 인권침해"라며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주민과 종교인, 연대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폭력의 상흔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 변호인으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 주민재산 훼손으로 분류했다.

특히 밀양법률지원단은 위법행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밀양법률지원단은 "당시 경찰병력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미란다원칙' 고지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행사도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스스로 체포행위를 부인했다"며 "만약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한다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대집행을 강행하는 밀양시의 행정력에 경찰병력이 경찰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를 주민 등에게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결국 경찰의 강제퇴거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처분으로 위법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행제한에 대해, 변호사들은 "경찰은 주민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 형법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은 "경찰은 주민 등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주민 등을 억류(분리고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막을 찢는 등 지장물의 철거를 행하였으나, 경찰의 강제퇴거행위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강제퇴거에 뒤이은 억류와 지장물철거 행위 역시 위반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 후 소유물 미인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사들은 "공무원 등은 철거의무자(주민)의 소유물을 훼손하고 철거 후 철거의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물건의 목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철거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감소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행정대집행시행령은 철거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집행 책임자는 철거의무자의 소유물 중 일부만을 인도하였으며, 나머지 일부와 대집행 대상인 지장물인 움막의 잔해는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위법"이라 지적했다.

밀양법률지원단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신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의 취지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경찰의 강제처분을 통한 점유의 반환, 강제퇴거를 행한 대집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움막 덮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움막 덮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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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경찰 행위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배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으며, 밀양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정상규 변호사는 "밀양시와 경찰에 손해배상을 먼저 요구하고 해결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움막의 물품 피해에 배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 레미콘 차량 막아서기도...7곳 농성장 설치

행정대집행으로 움막농성장이 뜯겨졌지만,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26일 밀양 부북면 주민들은 철탑 공사용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1시간 30분 가량 막아서기도 했다.

주민 농성장이 새로 꾸려진다. 주민들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판넬을 통해 7곳에 농성장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모두 사유지에 들어선다. 현장미술 작가들은 오는 7월 4~6일 사이 밀양을 찾아 7개 농성장을 채색하거나 꾸미는 활동을 벌인다.

2012년 1월 보라마을 주민의 분신자살 뒤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촛불문화제도 계속 된다. 대책위는 152회 촛불집회를 28일 저녁 평밭마을·위양마을·고정마을·용회마을에서, 153회 촛불집회를 7월 5일 저녁 여수마을·고답마을·동화전마을에서 각각 농성장 개장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태그:#밀양 송전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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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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