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는 투쟁을 벌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는 오는 7월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잠정 유보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비상총회를 열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던 적이 있다.
화물연대는 "두 달이 지난 지금껏 정부와 국회는 무사안일, 기득권 유지와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정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혁을 도외시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경고파업 선언,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경고파업 선언에는 김영수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조익렬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화물연대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차령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과 과적 3진아웃제․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업용 화물 자동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혜택 등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가장 후진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것. 현재 대부분 화물 자동차는 수출입업체(재벌대기업)→재벌대기업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노동자(차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화물차를 가지지 않고 있으면서, 중간 수수료만 챙겨가고, 이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 최저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6월 법제화를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실효성 없는 '무늬만' 표준운임제 도입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노동자들은 '노예계약'에 시달린다는 것. 화물연대는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해 권리금을 요구하고, 화물 노동자 영업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등 전근대적 계약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표준위수탁계약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운송업체를 처벌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7월 14일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고, 화물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