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전혁(현 명지대 교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12억8천만 원 규모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전교조와 법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459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에게 물어줄 배상금액은 16억4000만 원 규모다. 조 전 의원은 이중 일부를 갚았고,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동전으로 쏟아놓고 가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전 의원은 유효표의 26.11%를 얻어 경기도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39억3331만3307원을 신청했다. 경기도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 오는 8월3일까지 선거비용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전교조는 선관위에서 돌려받는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일부를 전교조 배상금의 원금과 그동안 지연이자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갚으라고 조 전 의원과 경기도선관위를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