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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나가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청사 나가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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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고문에서 헌법에서 통일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경제민주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시대정신' 겨울호에 "한국에서 헌법 개정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정종섭, 통일 금지 조항만 두지 않으면 돼"

이 글에서 정 후보자는 "통일은 헌법에 근거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남북한 간의 사실의 문제"라며 "헌법에서는 통일을 금지하는 조항만 두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더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은 현실과 합치 않는 것이 많으므로 개헌 시에 전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 규정 하나만 두면 된다, 굳이 헌법에서 소소한 것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하여 임수경 의원은 "헌법의 통일 조항은 한반도 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결과물로 제 역할을 해왔다"며 "정 후보자의 주장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조항의 가치와 역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제119조 2항의 경제조항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조항"이라며 "이를 삭제하자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려는 규제 철폐론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가 현재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즉각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종섭#안행부 장관 후보자#헌법 부정#통일 조항#경제민주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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