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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는데, 이때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왔다.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 진주시민대책위'와 '의료공공성확보와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이 서명해 요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는 265만8347명이었는데,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4만명 가량 서명을 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하지 않은 건 잘못"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지난해 경남도는 주민투표에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선거(6·4)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경남(진주)대책위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3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홍준표 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에 낸 논평을 통해 "지리산댐 건설은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자기 뜻대로 하자는 홍준표 지사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 지사는 찬반 논란이 큰 지리산댐(문정댐)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경남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도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항소심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에 대해, 이들은 "정작 진주의료원 폐업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밀어부쳤는데 이런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개원 주민투표마저 거부한 불통행정은 1, 2심 법원 판결 패소에서 보듯이, 그 어떤 법적·행정적 정당성도 찾을 수 없으므로 즉시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는 구차한 시간끌기일 뿐"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의사를 물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도민의 투표결과에 따라 진주의료원 존폐에 대한 결정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홍준표 지사가 고집을 부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정의가 승리한다고 보며, 하나씩 밝혀지니까 기분은 좋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하려면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부터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다"며 "그리고 주민투표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홍 지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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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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