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배경을 이 같이 분석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통치안정과 선거를 앞둔 '정치판결'이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또 "조퇴투쟁에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을 바로 수업권 침해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반대한다. 일부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글을 올린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도 좋을 사안인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며 "아주 작은 일을 고발하고, 해직 처벌 징계하면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광범위한 서명이 다시 이루어지고 처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사무실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조 교육감은 "오는 24, 25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 결정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며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유보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마사회를 항의방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빗겨나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없다. 안타깝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며 "마사회는 대단히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애도 함께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