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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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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불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조건부 승인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대책위는 우선 이번 조건부 승인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에코델타시티의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한 만큼 환경부가 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신임 부산시장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20만 평의 습지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꼽았다. 대책위는 "습지생태공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저류지의 역할이 기본 목적으로 생태공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수질관리대책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마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시장 공약 지키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해야"

생태주거단지를 표방하는 에코델타시티가 실상은 난개발이 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했다. 대책위는 개발계획이 "공공시설 및 일부의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마치 전 구간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의 저영향기법(LID)이라는 포장은 '에코델타시티'라는 이름을 치장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토부 및 수공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곧바로 공사발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환경부가 개발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렇듯 승인을 서둘러서는 안 되며 환경부의 승인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서 시장과 부산시를 향해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 부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전면적 재검토 및 단계적·부분적 개발'을 공론화 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 일대 약 360만 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이 사업은 그동안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아왔다.

대책위는 이날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빚을 지고 이제 원금마저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제2의 4대강 사업, 4대강 후속사업인 대규모의 친수구역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태그:#에코델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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