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밀양 송전탑 건설예정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신부·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이금자(81) 할머니를 비롯한 송전탑 반대 주민 11명,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송전탑(101번) 예정지 움막에서 농성했던 조성제 신부(천주교), 변호인 교통접견권을 침해 당했다고 밝힌 이종희 변호사 등이다.
총 14명은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냈는데, 배상청구액은 1인당 150만 원씩 총 2100만 원이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던 경찰공무원과 밀양시 공무원의 폭력과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밀양시와 경찰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4곳 철탑 건설 예정지에 있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당시 주민들은 움막에서 농성하다 강제로 끌려 나오기도 했고 일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행정대집행 당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의 격렬한 충돌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듭된 대화와 중재요구에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하였다"며 "이번 대집행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당시 경찰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5조)에 따라 4개 움막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조치를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전혀 없었다"며 "경찰은 또한 자신들의 권한과는 무관한 철거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성인 할머니들이 탈의한 상태인데도 남자 경찰들이 끌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으며, 심지어 주민들이 쓰러져 응급 후송을 기다리고 있던 101번 현장 바로 곁에서 승리의 V자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이러한 공무원 및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