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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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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울산시의회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늑장 개원' 울산시의회에 "시대적 요구 거스른다" 비판>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자리다툼,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해 의회 개원이 늦춰지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며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에 사적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의원이 후보로 나서 당선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적·윤리적 잣대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현실"이라며 "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영향력 유지 등을 빌미로 지방의회의 자주성,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모두가 아는 비밀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원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해충돌 문제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는)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영역의 투명성·청렴성·윤리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작업이기도 하다"며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 "현재 시의회가 갖추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적·도덕적 느슨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소위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의 맥락과 닿아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민주주의가 더욱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조례는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처참하게 대면해야 했던 우리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각 의회에 권고하고 있고 지난 6월 말 각 지방의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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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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