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527명의 해직교사가 없었더라면 참교육 교단은 없었을 것이다. 1527명의 선생님들이 탈퇴각서를 쓰고 전교조의 간판을 내렸더라면 이 땅에 교육민주화와 혁신학교는 없었을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을 지키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송영기 지부장을 제외한 3명이 18일자로 교단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전임자로 있었던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은 양산 개운중, 정춘권 사무처장은 진해석동중, 하경남 참교육실장은 창원기계공고로 각각 돌아간다.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 위해 조직 재정비할 것"
송영기 지부장은 "이제 곧 방학이고, 간부들은 앞으로 연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활동하며, 지회장들이 분회 방문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은 지난 5월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2년 기간으로 계약해 놓은 상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김해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영기 경남지부장 등과 만나 전임자 복귀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전임자 복귀 시한으로 정한 18일까지 지켜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25년이 지난 지금, 1989년으로 역사의 시계는 되돌아갔다, 9명의 해직교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고, 노동조합임을 전면 부정당했다"며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정당한 활동인 전임근무도 원천 부정하며 복귀명령을 내렸다, 바로 오늘, 7월 1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전임자가 사라지면 전교조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임자를 복귀시키겠다는 것은 이러한 전교조의 참교육사업을 전면중단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에 대해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배, 개입에도 해당한다'고 했던 대법원의 판결처럼 임용권자가 아무 제한없이 전임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명 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도력과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지부장을 제외한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이 과정은 전교조경남지부를 지키고 참교육을 이어나가겠다는 한 개인의 결심만이 아니라 전교조경남지부의 고뇌에 찬 조직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며,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광범위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교육시대를 전면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자율연수, 전문 강사 양성 등 혁신학교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진배치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 민주화 체제 확립 등 학교 혁신을 위한 사업을 일구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