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앞에 무인텔 건축 신청을 서귀포시에 제출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낸 건축주에 대해 서광동리 마을 주민들이 성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강정동 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 850-6번지 필지에 대해 무인텔 건축 허가 신청을 시에 제출했고, 시는 그해 12월 23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최종적으로 A씨에게 통보했다.
도시계획조례 등 현행법상 일반 숙박업소로 무인텔 건립은 가능하나 마을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을에 조사하러 갔을 때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최종 결과로 '불허'를 내린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응, 올해 1월 3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이달 11일 현장검증을 다시 실시했다. 시와 건축주 측은 오는 8월 20일에 있을 3차 변론을 거쳐 법원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만형 서광동리 마을이장은 "농촌마을에 무인텔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무인텔만 말고 펜션이나 식당 등 그 어떤 것을 지어서 영업해도 괜찮다고 부탁을 해도 막무가내"라면서 "개인주택에 사는 마을 주민에게도 무인텔 건립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 제의했다고 한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인주택 거주자 임정엽(50·여)씨도 "지은 지 2년도 안 된 주택 앞에 무인텔을 짓는 다는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주택 뒤편 산 속에 펜션이 있다. 24시간 렌터카들이 주택 옆길을 오가지만 전혀 불만이 없다"면서 "건축주는 무인텔을 지으면 소음이 없고 좋다고 하지만 차라리 펜션을 지어서 여행손님들과 어디서 오셨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좋다. 듣자하니 요즘 무인텔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가정집 앞에서 정체모를 불륜남녀들을 본다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정서에도 안 좋지 않냐"고 반문했다.
<서귀포신문>은 건축주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현재 공사 선금 등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용도상 일반숙박업소나 마찬가지라서 무인텔은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농촌마을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숙박시설이고, 개인주택 앞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지으려는 무인텔 건립신청이기에 법원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서귀포신문>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