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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당선해달라'던 박근혜 발언, 선관위 "위법 아냐"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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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28일) 서울 동작을 노회찬 정의당 후보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어제 오후 동작구 상도동 유세현장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는 전당대회 때 만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두 손을 잡고 '꼭 당선해달라, 꼭 필승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제가요, 전당대회를 갔었습니다, 출마 선언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 두 손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당선해달라고, 꼭 필승하라고."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전당대회 참석 당원 간 의례적인 덕담 수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단순하게 이 말(당선해달라, 필승하라)만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의무라든지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 특히나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정당의 당원으로서 참석하여, 다수를 상대로,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의례적인 당원 사이의 덕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오늘(29일) 노 후보 측은 과거 한나라당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로 들며, '선관위의 해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

[임한솔 공보팀장/ 노회찬 선거운동본부] "예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결정적인 사유가 당시 열린우리당에 총선을 앞두고 했던 얘기를 근거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당대회 발언도 응당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일(30일)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노회찬 후보 간 신경전이 심해지고 있는 서울 유일의 재보선 지역 동작을. 두 후보 중 누가 동작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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