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6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충격에 빠졌다. 유광철(47, 새누리당) 안성시의회 의장이 불법건축물을 승인하고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받아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4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의 소유 공장부지 안에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게 묵인하고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아온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유광철 의장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의장은 지난 2004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 본인 소유 공장용지 안에 임차인 조아무개(51)씨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묵인하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아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유 의장의 공장부지 안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가설건축물 9개동 728.5㎡와 증축물 5개소 43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 의장은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건축물이 불법인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됐고, 화학제품 창고로 사용된 점 등으로 미뤄 소방·건축부서 공무원의 불법 사실 묵인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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