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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0일 광주지법 201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조법정인 204호에서 방청객들이 스크린을 통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선원 첫 공판 세월호 선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0일 광주지법 201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조법정인 204호에서 방청객들이 스크린을 통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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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가족들은 매주 한 번 꼴로 순서를 정해 광주지방법원을 찾는다. 주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희생자가 워낙 많아 본법정인 201호만으로는 좌석이 부족하다. 광주지법은 고민 끝에 203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정하고, 그곳에 공판 생중계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모든 유족이 한꺼번에 재판을 지켜볼 수는 없지만 한 기일에 최대 100명까지는 방청할 수 있는 길이다.

재판 중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대법원은 피해자나 소송관계인이 많은 사건에 한해 법원 안이나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녹화 또는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3월부터 누리집과 포털 네이버 등으로 공개변론재판을 중계해왔지만 하급심은 변론 중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피해자 배려를 위해선 하급심 재판 중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처럼 인명피해가 크면 피해자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관할 법원(광주)과 피해자의 거주지(안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의 재판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약 두 달 동안 검토한 끝에 대법원은 ▲ 재난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먼 곳에 거주해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본 법정의 재판 진행을 피해자 거주 지역 법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소송관계인이 법정 수용가능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법원 안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볼 수 있게 했다.

중계 대상 재판의 범위는 물론 절차에도 제한이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재판 중계를 신청할 수 없다.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중계 여부는 재판장 고유 권한이다. 재판장이 중계를 결정해도 법원 내 중계는 소속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 원격 중계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 중계를 하더라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재판 중계에 제한을 둔 까닭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하급심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재판 내용이 전면 공개될 경우)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재판, #세월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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