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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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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참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자신의 학림사건 판결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림사건은 당시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공안조작사건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지금까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의 학림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예상됐다.

황 후보자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학림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에 누가 될 수 있다'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는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벌 논란에 강경

박 의원은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황 후보자의 답변도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강제로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한 12·12 쿠데타에 대해서도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인 12·12 쿠데타를 '군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며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는 교육계 현안으로 대두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교사 처벌'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태그:#황우여, #학림사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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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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