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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증거보전 절차에서 나온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
 지난 7월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증거보전 절차에서 나온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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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증거보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지적사항'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아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 새로 신청한 자료는 ▲ 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를 포함한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서류 ▲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문서 ▲ 국정원 보고문서가 포함된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문서 ▲ 세월호 관련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다. 이 문서들은 모두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가 보관중이다.

오용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진상조사단 단장)는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문서로 보관했는지 유가족들이 확인해야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대전지법에서 재판일자가 잡히면 판사와 함께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보전절차를 마치고 열람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해명에 의하면 100개 항목 중 단 4개 항목에만 관여했다는데, 그러면 왜 문건 제목이 '국정원 지적사항'인지 모르겠다"라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란 문서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형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어제(6일) '군대에 간 우리아이들이 자살한 이유라도 분명히 해달라'라고 말한 부모님들을 봤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요구사항이 똑같다"라며 "이런 요구에 국가와 정부가 제대로 답변 못해 가족들이 또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벌써 11번째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5일 가족대책위는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올린 업무용 노트북을 분석할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으로 100개 항목에 걸쳐 세세한 운영·시설 관련 사항이 나열된 문서가 나왔다면서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세월호의 보안측정 관련 사항(100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관여했고, 나머지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김현우 기자는 <오마이뉴스> 20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세월호, #국정원,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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