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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가 1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현대차노조가 1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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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자동차노조)가 회사와 진행한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4일 4만70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대의원 대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장시간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울산공장 260여명을 포함한 전체 현대차노조 대의원 510여 명 중 463명이 참석해 쟁의발생 결의를 포함한 여러 안건을 다뤘다.

현대차노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가결하고 쟁대위 의장에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에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등 43명의 쟁대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쟁의대책특별비용으로19억8000여 만 원을 통과시켰다.

14일 파업 찬반 투표는 현대차가 주간연속 2교대인 점을 감안해 1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각 40분간, 생산공장 외의 각 사업장은 상황에 맞춰 투표를 진행한다.

22일부터 파업 가능성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현대차노조 측이 지난 1일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대해 11일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노조 측은 1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고, 오는 21일까지 조정회의에 참석해 중노위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임금 등 안건에 대한 실무협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현대차 노사의 협상 분위기로 봐서는 중노위가 조정기간 10일이 지난 21일 조정중지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만일 14일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현대차노조는 22일부터 파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 외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경영환경의 변화와 환율, 전년 대비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는 이유에 대해 "현대차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톱5 달성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과 비정규직동지의 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며 "회사측은 매년 '실적 저조' 등의 억지를 대면서 성실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중노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파업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노조가 파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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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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