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수정 : 21일 오전 10시 55분]

"검찰은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임은정(40·여) 검사가 20일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일부다. 임 검사는 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에 대해 법무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와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선고되고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임 검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는 줄 알았다가도 뉴스를 보고 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가혹한 시간이지만,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진실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는 글 마지막에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法務部입니까? 法無部입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이 참담한 와중에서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다.

임 검사의 글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정말 이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했으면 좋겠다"거나 "유·무죄가 가려진 다음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분들이 가끔 나오는 것에 위안 삼을 수밖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그래도 어디선가는 이렇게 공정한 잣대가 있다는 것에 약간의 안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창원지검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