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나만의 캠핑카를 갖고 싶어하는 캠핑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손 쉬운 방법으로 일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했다가는 자칫 경찰서행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 신고 없이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일도 불법일 뿐 아니라, 이를 알고 운행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2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화물차량의 적재장치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를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을 관계기관(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적발하여 업주 권 아무개씨(52)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13년 7월께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반 화물차량에 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까지 갖춘 캠핑장비(캠퍼)를 만들어 적재해 주는 방법으로 1대당 900~3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또 택배차량과 같이 적재탑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 침상과 가스렌지, 냉장고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을 받아왔다. 개조를 의뢰한 고객들은 시중의 캠핑카 가격이 1억원 대 전후인 것에 비해 화물차량 개조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이 업체에 개조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렇게 개조한 차량이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차량의 중량이 늘면서 초과된 화물이 추락할 위험이 크고,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커진다. 또 적재함의 경우 사람이 탑승했다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적재함이 추락할 경우 주변 차량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물론 모든 개조가 불법은 아니다. 올 6월부터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와 영세 자영업자의 푸드카 개조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화물차량에 대한 캠핑카 개조는 아직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상황.
경찰은 "앞으로 화물차량의 캠핑카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할 것"이라며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카 불법 개조업자와 차량개조를 의뢰한 차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