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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직원(원고)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피고)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났다.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직원(원고)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피고)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났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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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후 3시 5분]

1년 이상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겼다. 2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김해붕·이재환·김지영)는 '원고적격성' 등을 지적하며 '각하' 판결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휴업을 거쳐 5월 29일 폐업 발표했다.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를 처리했고, 경남도는 7월 1일 이를 공포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직원 등 13명(시민 10명은 보조자 참여)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이다. 1년 넘게 변론심리를 벌여 오다 지난 8월 26일 종결했고, 1심 법원이 이날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이 진주시보건소에 5월 29일 폐업신고를 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 법인이고, 폐업신고는 신고행위에 불과하기에 경남도가 원고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결의했는데, 폐업무효 다툼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해야지, 폐업신고 그 자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며 "진주의료원은 재단법인의 성격이고, 폐업신고 등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경남도가 원고들의 권리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경남도의회에서 '해산조례'를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결은 도의회에서 하고, 도지사는 공포를 했는데, 공포행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며 "직원들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나 해산조례가 근로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성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결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그것은 도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 시민들한테 직접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도의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내용으로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산조례 공포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무를 조례로 다룬다고 해놓았고, 지방의료원 폐업도 조례에 위임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후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보건의료가 진주의료원만을 통해서만 반드시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진료거부 단절로 보기 어렵고, 다른 병원과 연계해 추진되어 의료공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진료 중단을 단정하기 어렵고, 진주의료원 퇴원 요청은 위법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에 대해 '강성노조'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김해붕 부장판사는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보다는 개인의견으로 봐야 한다"며 "그것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해붕 부장판사는 판결 취지를 설명한 뒤 기자들한테 질문이 있느냐고 묻고 간단히 대답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결정해 고시했고, '서부청사 활용 리모델링 등 사업비'(83억 원)를 편성해 놓았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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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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