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편을 보도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조능희 MBC PD가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조 PD에 대한 갑작스런 경찰 수사를 놓고 최근 검찰이 밝힌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강화' 방침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와 MBC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조 PD는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관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MBC 노조 측은 "몇 차례 경찰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회사 측의 징계 등으로 바빠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조 PD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가정보원이 30여개 보수 성향 언론사에 특정 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리트윗했다.
조능희 피디, 2일 자택에서 체포돼
조 PD는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정원이 트윗한 인터넷 기사가 무엇인가 봤더니 데일리안,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 매체, 변희재 트위터 등. 국정원 청탁으로 기사 쓰고 선물도 챙겼다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한 것이죠"라고 썼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 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불편한 이유는, 그 따위에 '보수' '언론사'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이라며 "보수가 기가 막히고 언론이 코가 막히죠. 어디다 대고 보수언론사?"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근거 없는 오보"라며 조 PD 등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광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출석요구서 등 서면과 사무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조 PD가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수사과장은 이어 "(조능희 PD가) 광우병을 보도한 PD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만 통상 명예훼손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검사 지휘를 받아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조 PD) 개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 PD를 상대로 당시 트위터상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근거로 <뉴데일리>를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심각한 사안이 아니므로 경찰 측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PD는 2008년 MBC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한 이후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