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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행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등이 동참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 개정안은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을 8시간 늘리는 내용이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해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이는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한 것이며,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가산 지급 조항도 줄어들게 된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개정안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노동착취 법으로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본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강기윤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발의하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창원 용지공원에서 노동절 행사를 열었을 때 모습.
 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강기윤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발의하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창원 용지공원에서 노동절 행사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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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조건 열악하게 만드는 법"

강기윤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의 도시' 창원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인 만큼 누구보다 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야 할 인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법으로 개악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은, 책임방기이며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후퇴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입법을 막아내고,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자들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데 변함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며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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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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