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8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 대변인실이 7일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 보도자료를 전달하여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재향군인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애국단체 총연합회 등 13개 보수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 자료도 배포하나" - "검토해보겠다" 유기홍 의원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왜 일괄 발송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해당 단체에서 교육부 기자단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답변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정교과서 문제는) 뜨거운 문제인데, 교육부가 생각이 없었다, 교육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엄중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이기봉 대변인에게 "진보단체의 자료도 배포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기봉 대변인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설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설훈 위원장은 이 대변인에게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기봉 대변인은 "이전에도 (다른 단체의) 보도자료나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배포했다"고 답했다. 설훈 위원장은 "잘한 일이 아니다, 끝까지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설훈 위원장은 이어 잠자코 있던 황우여 장관을 향해 "지각 있는 분이라면 (국정교과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역사가 냉엄하게 비판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장관께서 한 말씀 해 달라"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변인실에서 교육부 입장이 아닌 특정 단체의 문서를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대변인의 활동은 교육부 고위층의 결재 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대변인의 언행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숙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황우여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유기홍 의원이 "인천 포스코 자사고, 충남 삼성고, 서울 하나고 등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를 확대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황우여 장관은 이후 다른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과 지정 취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고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이 출발점이다, 국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자사고 지정이 자치 사무라는 것을 존중하지만, 재량권 일탈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재벌가 자녀, 외국인학교 불법·편법 입학" 한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재벌가 자녀들이 싱가포르·에콰도르·캄보디아의 영주권·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구본능 한국야구협회(KBO) 총재의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한 정황이 있다"면서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 BNG스틸 사장의 차녀는 편법 입학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장관에게 "일제 점검해 발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지속적인 단속과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