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가 오는 11일로 개소 9주년을 맞는다. 10일 부산사무소는 지난 9년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산사무소에서는 총 4만 건 가량의 인권상담이 진행됐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는 모두 3700여 건이 있었다. 사무소의 권고를 받아들인 권고수용율을 95%였다.
부산사무소의 진정접수는 2006년만 하더라도 26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진정을 접수하는 곳이 늘어 지난해에는 75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들 중에서는 인권침해가 4260건(87.2%)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행위(471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사무소에 인권 침해 진정을 한 곳은 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이 1685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수인보호시설 1480건(34.7%), 경찰 628건(14.7%), 지방자치단체 10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행위를 벌였다고 지목된 대상은 사법인 103건(21.9%), 일반인 86건(18.3%), 지방자치단체 64건(13.6%), 교육기관 46건(9.8%)순이었다. 가장 많은 차별 진정 사유로는 장애(48.2%), 성희롱(14.6%), 나이(8.1%) 등이 꼽혔다.
부산사무소인 만큼 진정인은 부산이 가장 많았지만 경남과 울산에서도 인권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사무소는 이러한 부산 이외 지역민의 인권위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는 목표로 경남과 울산 지역에 조사관 파견상담과 순회상담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부산사무소가 조사한 진정건수 3726건은 주로 구금시설에서의 수용 환경이나 인격권 침해, 진료권 제한, 부당 처벌이었다. 또 다수인보호시설의 불법·강제 입원과 가혹행위, 외부교통권 제한 등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부산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수사나 재판이 동시에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의 사유로 1907건을 각하했다. 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는 1517건을 기각했다. 인권침해를 인정(인용)받은 경우는 269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약 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사무소의 권고를 받아들인 곳은 약 95%였다.
부산사무소가 진정사건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 인권현안에서는 인권위 조사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 농성 현장, 부산 한진중공업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집회 현장,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농성 현장 등에서 조사관들은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권교육 역시 부산사무소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부산사무소는 2011년부터 지역내 경찰, 공무원, 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340회의 교육이 있었고, 2만여 명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인권조례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 운영,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부산사무소는 9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사무소는 "지역의 인권 지킴이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