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를 포함 육·해·공군 소속 군판사 31명 가운데 24명은 법령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2011년에 제정한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군판사 가운데 국방부 소속 1명, 육군 13명, 해군과 공군 각 5명 등 모두 24명이 대위 혹은 중위로 나타났다. 군 판사를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훈령을 어기고 위관급 장교를 군 판사에 임명한 것.
서 의원은 "영관급 군판사가 배치될 경우 군 사법에 대한 부대지휘관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해 국방부 장관 등 각급 지휘관들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군판사가 군 검찰관으로 이동하거나 군 검찰이 군판사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른바 '직접적인 상호순환 보직'도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최소 4건이라면서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훼손한 것은 군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