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법원에 개인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를 요청했다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지난 2009년 5.1%에서 2013년 9.99%로 증가한 것.
통신자료 요청 횟수와 기각 건수는 지난 2009년 1980건 요청에 기각 101건이었으나 2010년 1993건 요청에 기각 156건, 2011년 1584건 요청에 기각 154건, 2013년 1811건 요청에 기각이 181건으로 각각 늘었다.
박남춘 의원 "경찰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커진 것"박남춘 의원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자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울산시경의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2배 증가한 것은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남춘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로그 기록,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울산경찰청의 강력범죄자 검거율은 지난 5년동안 6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지난 2009년 63%, 2010년 64%, 2011년 64%, 2012년 65%, 2013년 64%로 매년 64%에서 6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당직자 이메일 감청 드러나기도한편 진보정치 일번지라 불리는 울산에서 올해 지방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지난 2월 통합진보당 일부 시당 당직자들의 이메일이 1~2년 감청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울산 경찰은 그동안 감청을 했다는 사실을 법적 절차를 위해 지난 2월 통보했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한 바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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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울산 당직자들 이메일 수년간 감청 당해>당시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등 통합진보당 울산지역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진보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며 "울산도 6·4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을 압박하려는 국정원과 공안조작세력들의 음모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1명과 광역·기초의원 20여명이 당선됐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기초 의원 9명만 당선되면서 참패했다.